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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해외보다 저렴하고 효율적인 줄기세포주사, 미배양 시 법적문제없어”

2019-03-25 hit.2,700

줄기세포 병원 SC301의원 신동진 대표원장


신체의 항노화 생리 기능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시행되는 줄기세포주사. 학계에서는 이를 체내 조직을 재생하고 성장인자를 분비하는 등의 역할로 신체의 항상성(恒常性) 유지와 노화 방지에 기여한다고 파악하고 있다. 


줄기세포 주사는 1회만 시술해도 수천만 원의 비용이 소요된다. 그럼에도 신체 재생력 강화와 활력 증진에 기여한다는 입소문에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일부 계층이 초고가 해외 의료관광에 나서기도 한다. 이는 해외와 달리 국내 줄기세포 주사 치료가 ‘불법’이라는 잘못된 정보가 퍼진 것도 한 몫 한다. 그러나 미배양 시 우리나라에서도 더욱 저렴하게 줄기세포 주사를 맞을 수 있다.

일본 등지에서 수천만 원을 주고 줄기세포 주사를 맞았다는 이야기가 떠도는 등 일부 재력가의 해외 줄기세포 원정치료 발걸음이 여전하다는 등 항노화 목적으로 시술을 받은 사람들의 경험담이 입소문처럼 떠돌며 줄기세포 항노화 원정 치료에 대해 언급되고 있다.

해외 줄기세포 항노화 주사 치료가 주사 1샷(shot) 당 3,000만 원 정도의 비용을 지불해야 맞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우리 돈 1억 원 정도를 지불해도 3~4회 정도 주사만 가능하다. 이는 줄기세포가 마치 일각에서 ‘현대판 불로초’인 것처럼 여겨지는데 기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줄기세포를 현대판 ‘불로초’라고 말하기는 힘들다. 가슴 지방이식 등에서 줄기세포를 함께 섞어 주입하는 줄기세포가슴성형의 경우 순수 지방세포 사이에 혈관이 자라나고 지방조직이 재생되는 비율이 종래 10~20% 수준에서 평균 70%로 극대화될 수 있다. 이 같은 조직재생 기능이 입소문을 타며 원정 의료 관광을 유도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일각에서는 국내 줄기세포 치료가 ‘불법’인 것처럼 잘못 알려진 것이 원정 치료와 ‘외화 낭비’를 유도한다고 지적한다. 원칙적으로는 우리나라도 줄기세포 배양이 불법은 아니다. 다만 배양할 경우 의약품으로 간주돼 ‘신약 개발’에 수반되는 수 년 간의 임상시험과 수십억 원의 연구개발비가 지출돼 사실상 일반인이 시술받기 어렵다.

반면 순수 정제 줄기세포를 추출 후 바로 주입하거나 셀뱅킹(Cell-Banking) 장비에 보관했다가 추후 주입하는 미배양 주사 치료는 법적 문제가 없다. 배양 과정이 없는 만큼 비용도 해외에 비해 상당히 저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양·미배양 여부에 따른 줄기세포 주사의 질적 차이도 크지 않다. 배양 줄기세포 방식은 소수만 추출해도 많은 양을 확보할 수 있고 미배양 방식은 신체에서 바로 추출한 양질의 순수 줄기세포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어느 한 쪽이 더 효과적이라거나 유리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중요한 것은 배양·미배양 여부와 관계없이 질 높은 줄기세포를 1회 주입 시 최소 5000만 셀 이상 한 번에 투입해야 신체 각 부위에 도달해 항노화 효과를 발휘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제대로 된 줄기세포 추출·정제 장비는 물론 주입 유효셀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셀 카운터(Cell Counter) 등을 확보한 병원에서 시술받을 수 있다면 국내에서 줄기세포 항노화 시술을 받는 게 가격과 소요 시간, 여행 경비 등을 고려해 더 합리적일 수 있다.

글 : 줄기세포 병원 SC301의원 신동진 대표원장

출처 : 뉴스포인트(NewsPoint)(http://www.point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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